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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(+확정일자 신청)

by 시온~ 2025. 9. 2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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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사를 하면 반드시 해야 하는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.
바로 전입신고입니다.

이전에는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지만,
지금은 인터넷으로도 집에서 손쉽게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.

이번 글에서는 전입신고를 처음 접하는 분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
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.

 

목차

  • 전입신고란?
  •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가능한 사람
  • 인터넷 전입신고 신청 방법
  • 세대주 동의가 필요한 경우
  • 확정일자 꼭 받아야 하나요?
  • 전입신고 후 처리기간
  • 전입신고 후 해야 할 일
  • 자주 묻는 질문 (FAQ)

 

전입신고란?

전입신고는 새로운 주소지로 이사한 것을 행정기관에 알리는 것입니다.
이건 단순한 보고가 아니라, 법적으로 꼭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.

이사를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,
지키지 않으면 최대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또한 전입신고는

  • 보호자 주소 확인이 필요한 경우
  • 자녀의 학교 배정
  • 보증금 보호를 위한 확정일자 발급
    등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꼭 잊지 말고 진행해야 합니다.

 

인터넷으로 전입신고 가능한 사람

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, 집에서도 인터넷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.

  • 만 19세 이상 성인
  •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 보유
  • 내국인
  • 새로운 주소가 기숙사, 병원, 외국인 전용 시설이 아닌 일반 주택
  • 세대주이거나, 세대주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

✅ 인터넷 전입신고는 정부 24 웹사이트 또는 앱에서 할 수 있습니다.
단, 일부 조건에서는 인터넷 신청이 제한됩니다.

 

인터넷 전입신고 신청 방법

정부24 전입신고 신청화면
정부24 전입신고 신청화면

 

 

전입신고는 단계별로 따라만 하면 5분 안에 완료할 수 있어요.

1단계: 정부 24 접속하기
→ 포털에서 ‘정부 24’ 검색 후 접속합니다.
→ 로그인 시 공동인증서 필요 (카카오, 패스 등 간편 인증 불가)

 

2단계: 전입신고 메뉴 선택

→ 검색창에 ‘전입신고’ 입력 후 전자민원 신청 클릭

 

3단계: 신청자 정보 확인
→ 본인 및 함께 전입하는 가족 선택
→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 체크

 

4단계: 새 주소 입력
→ 도로명 주소 또는 지번주소 입력
→ 자동으로 행정동까지 입력됨

 

5단계: 세대구성 방식 선택
→ 단독세대, 기존 세대 편입 중 선택
→ 기존 세대가 있을 경우 세대주 동의 필요

 

6단계: 전입 사유 입력 및 신청서 제출
→ ‘이사’ 또는 ‘동거’ 등 이유 선택
→ 전입 예정일 입력 후 제출

 

7단계: 신청 완료 확인
→ 접수 완료 후 문자 또는 정부 24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

 

세대주 동의가 필요한 경우

전입할 집에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고,
그 사람이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다면
세대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.

예를 들어

  • 부모님 댁으로 들어가는 경우
  • 가족이 사는 집으로 전입하는 경우
  • 지인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
    모두 세대주 동의가 필요합니다.

 

세대주에게는 문자로 동의 요청 알림이 가며,
정부 24에 로그인해 동의 처리를 해주면 전입신고가 완료됩니다.

💡 세대주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전입신고는 자동 취소될 수 있으니
미리 동의 요청을 설명해 두는 것이 좋아요.

 

확정일자 꼭 받아야 하나요?

 

전세나 월세로 이사하는 분들은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도 꼭 받아야 합니다.

확정일자란?
임대차 계약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해
**“내가 언제부터 이 집에 살기 시작했는지”**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.

이걸 받아야

  • 보증금이 법적으로 보호되고
  • 주택 문제가 생겼을 때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어요.

✅ 정부 24에서 전입신고 후,
임대차계약서를 PDF로 첨부해 확정일자도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다.

 

전입신고 후 처리기간

전입신고는 보통 신청 당일 또는 1~2일 이내에 처리됩니다.
공휴일이나 주말이 끼면 하루 정도 더 걸릴 수 있어요.

진행 상태는
정부24 > 마이페이지 > 나의 민원
에서 확인할 수 있고, 문자로 완료 안내가 오기도 합니다.

 

전입신고 후 해야 할 일

 

전입신고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닙니다.
주소가 바뀌었으니, 다른 곳도 함께 변경해줘야 해요.

  • 자동차 등록 주소 변경 (민원 24에서 가능)
  • 운전면허 주소 변경
  • 통신사 주소 변경 (휴대폰, 인터넷 등)
  • 은행 및 카드사 주소 변경
  • 보험회사 고객 정보 변경
  • 우체국 주소이전 서비스 신청
  • 렌털 제품 주소지 변경 (정수기, 비데 등)

📌 이 과정을 생략하면 고지서나 택배가 이전 집으로 갈 수 있어요!

 

자주 묻는 질문 (FAQ)

Q1. 전입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?
네, 이사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
최대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 

Q2. 전입신고만 하면 보증금 보호가 되나요?
아니요. 확정일자까지 함께 받아야 보증금이 법적으로 보호됩니다.
둘 다 꼭 해야 합니다.

 

Q3. 인터넷으로 신청했는데 세대주 동의가 안 되었어요.
세대주가 정부 24에 접속해 동의 처리를 하지 않으면
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.

꼭 동의 요청을 사전에 안내해 주세요.

 

Q4. 공동인증서가 꼭 필요한가요?
네. 정부 24는 보안상 **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**만 가능합니다.
간편 인증(카카오, 네이버, PASS 등)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 

Q5. 확정일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?
전입신고 완료 후,
**계약서(PDF)**를 업로드하면
인터넷으로도 확정일자 신청이 가능합니다.

 

마무리 정리

 

✔️ 전입신고는 14일 이내에 필수로 해야 하는 행정 절차입니다.
✔️ 정부 24에서 집에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
✔️ 공동인증서와 세대주 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.
✔️ 전세나 월세라면 확정일자까지 같이 신청해야 보증금을 지킬 수 있어요.
✔️ 전입 후에는 자동차, 통신사, 우편 주소 등도 꼭 변경하세요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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