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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금체불 총정리(+신고방법 •기간/ 형사처벌)

by 시온~ 2026. 1. 1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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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에서 월급을 안 줬다거나, 퇴직금이 안 나왔다면?
이건 ‘참고 넘어가야 하는 일’이 아닙니다.
명백한 법 위반이며, 신고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.

지금부터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임금체불 해결 방법 알려드릴게요!

✅ 임금체불이 뭔가요?

 

▶ 임금체불 = 약속된 돈을 제때 안 준 것

예시로는 이런 경우가 해당돼요:

  • 월급을 안 줌 / 밀림
  • 퇴직금 안 줌
  • 야근·휴일수당 안 줌
  • 연차수당 안 줌
  • 최저임금보다 적게 줌
  • 주휴수당 안 줌
  • 포괄임금제 악용 (야근했는데 수당 없음 등)

👉 정해진 날짜에, 약속된 돈이 안 들어왔다면? 무조건 임금체불!

 

📍 어떻게 신고하나요?

노동청 진정(행정처리)

  • 가장 일반적이고 간단한 방법
  • 온라인 접수 가능 (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방문)
  •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연락해 문제 해결 유도

👉 문제를 '좋게좋게' 해결하고 싶을 때 추천!

형사 고소

  • 회사가 계속 무시하거나, 악의적으로 돈을 안 줄 때
  • 법적으로 강하게 대응 가능 (징역 or 벌금형)

👉 사람 일 아니다 싶으면 바로 고소 가능

 

📅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?

→ 3년 이내!

임금체불은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못 돌려받을 수도 있어요.
되도록 빨리 신고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.

 

📄 진정서엔 뭐가 들어가야 하나요?

신고서 쓸 때는 아래 내용들을 꼭 포함하세요!

  • 내 정보 (이름, 연락처, 주소 등)
  • 회사 정보 (사업장명, 대표자, 주소 등)
  • 근무한 기간 & 무슨 일 했는지
  • 언제부터 얼마가 체불됐는지
  • 증거 자료 (급여명세서, 출퇴근 내역, 문자/카톡 등)

 

⚖️ 회사는 어떤 처벌 받나요?

 

임금체불은 ‘범죄’입니다.
회사는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:

  •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
  • 전과 기록 남음
  •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제한
  • 기업 이미지 큰 타격

👉 "작은 회사니까 괜찮겠지?" 절대 아님. 법은 공평합니다.

 

💡 임금체불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?

네! 받을 수 있어요.

단,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:

  • 퇴사 전 3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됐거나
  • 1년 안에 2개월 이상 임금 전액을 못 받았거나
  • 노동청에서 임금체불 인정을 받아야 해요

👉 무조건 ‘퇴사 → 실업급여’가 아니라, 노동청 신고가 먼저!

 

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
Q. 알바생도 신고할 수 있나요?
✔️ 네. 알바, 계약직, 일용직 다 됩니다.

 

Q. 증거가 없는데요?
✔️ 문자, 카톡, 통장입금 내역, 근무기록 등 작은 것이라도 모으세요.

 

Q. 퇴사했는데 아직도 못 받았어요.
✔️ 퇴사 후라도 3년 안이면 신고 가능합니다.

 

Q. 회사가 없어졌어요.
✔️ 폐업해도 책임은 남습니다. 근로복지공단에서 일부 대지급 받을 수 있어요.

 

🧾 요약 체크리스트

구분 내용
✅ 신고 방법 노동청 진정 또는 형사 고소
⏰ 신고 기한 체불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
💥 사용자 처벌 징역형·벌금형 + 신용·평판 타격
🧾 실업급여 가능? 노동청 인정받으면 ‘자발적 퇴사’도 OK

 

📝 마지막 한마디

임금체불은 절대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.
여러분의 노동과 시간은 돈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.

혹시 지금도 월급 못 받고 있다면,
더 이상 참지 말고, 오늘 당장 신고하세요.

혼자가 아닙니다. 법과 제도가 여러분 편입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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